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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말리는' 상습 무면허·음주운전…결국 '실형'

8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면허와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4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오던 30대가 집유 기간 또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민영 판사는 6일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무직)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를 적용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3회에 걸쳐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2003년 또다시 같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피고인은 이후 집유기간인데도 2005년 2월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았지만 2007년 3월에 같은 죄를 저질러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처럼 또 한번의 선처를 받아 집유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벌금형을 선택해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지난해 3월 울산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유기간 중인데도 지난해 9월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0%의 상태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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