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친일파 후손들의 땅을 환수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땅을 이미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법원이 이런 경우는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때 중추원 고문을 지낸, 친일파 고희경이 소유했던 6천7백여 평방미터 토지입니다.
고희경의 후손들은 재작년 8월, 이 땅을 한 종중에게 1억 5천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환수 조치했습니다.
친일 재산 환수 특별법이 시행된 이듬해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종중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친일파 재산인지 모르고 땅을 산 점이 인정되고, 국가가 이 땅을 귀속시킬 경우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종중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측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 측은 특별법 시행을 전후해 친일파 후손 열 명이 팔아넘긴 부동산이 127필지에 달한다며, 이번 판결대로면 이 땅 가운데 상당 부분은 환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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