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준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선거 기간 동안 국민들이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뜻하는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하고, 아내 이보라씨에게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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