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월 AI 발생과 관련한 감사를 벌이고 사육농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송파구와 보상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인 SH 공사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 SH공사는 가금류 사육농가의 토지보상 관련 질의에 대해 분양상가 입주권이나 상업용지 지분권을 공급한다고 답변해 주민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켜 가금류 사육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송파구의 경우에는 닭과 오리 등 불법으로 사육되는 가금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SH공사에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하고 정확한 토지보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송파구청에 대해서도 관련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나 훈계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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