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대학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험 응시기간 및 횟수 제한 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는 주제발표에서 "계속 변호사시험 응시를 허용할 경우 초래될 국가인력의 낭비와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응시횟수 및 기간에 관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라는 제한을 뒀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응시기간도 함께 제한한 것은 로스쿨 졸업 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교육 효과가 미약해지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대부분 외국에서도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고 시험 합격률을 비교적 높게 유지하면 횟수 제한에 따른 위헌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횟수 제한은 지나친 인력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나아가 최종 불합격자를 위해 일정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면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횟수 제한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한다는 반발을 살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3년간의 공부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90% 이상 합격 보장'을 조건으로 3회 응시제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도 "로스쿨 졸업자의 응시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과 응시기간을 협소하게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응시기간 제한은 폐지하고 응시 기회는 5회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로스쿨 비이수자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 배제한 것도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시행 주체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상응하는 가칭 '한국법학평가원'을 설립해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법조인과 법학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자격검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변호사시험법 최종안을 확정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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