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청송심씨 효경공파 종중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산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종중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군 소재 대지 6천7백여 제곱미터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하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취득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한 범위에서 친일재산을 매입한 제3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귀속 결정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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