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4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여성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서모(4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달 20일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촛불집회 시위대가 청와대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폴리스라인을 쳐 놓고 있던 여경기동대 간부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것은 지난달 20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경찰 전경버스 차벽을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43) 씨와 윤모(35) 씨에 이어 이번이 3번째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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