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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과음후 넘어져 다쳐도 산재"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해외출장 중 술을 마시고 넘어져 다친 이모(30.여)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3월 중국 출장 중 직장 상사 및 협력업체 직원과 2차에 걸친 회식을 가진 뒤 과음한 탓에 호텔에서 넘어져 뇌손상 등을 입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공단 측은 "과음이 원인"이라며 이를 반려했다.

1심 재판부도 "회식 비용을 협력업체 직원이 지불해 접대 성격이 강하고, 이 씨의 음주에 강제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회식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이고,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직장 상사가 참석하는 술자리를 혼자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 이 씨의 음주를 사적.자의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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