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아시아나카드 고객들이 일방적인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아시아나카드 가입자 80명은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5월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 비율을 종전 1천 원당 2마일에서 1천500원당 2마일로 축소한 것은 무효인 만큼 애초 약속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씨티카드는 카드사용액 1천 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2만 원의 연회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 위반"라고 주장했다.
이들 고객의 대리인으로 나선 장진영 변호사는 지난 2월 자신이 가입했던 'LG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 축소에 반발해 신한카드(옛 LG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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