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금품 4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김모(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일 오후 10시50분께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은행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고 있던 이모(40.여) 씨의 얼굴에 흉기를 들이밀어 위협한 뒤 현금 330여만 원 등 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김모(18)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 여자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뛰어가던 김 씨를 100m 가량 추격해 격투 끝에 붙잡았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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