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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사기'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의 전산장비 시스템 납품 계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업자로부터 4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코스콤을 퇴사한 뒤인 재작년 1월 전산장비 업체 관계자에게 "자신이 코스콤 노조위원장을 지내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며 활동비 명목 등으로 4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 업체로부터 받은 4억3천만 원이 코스콤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코스콤 노조위원장이던 지난 2003년부터 2004년사이 노트북 납품업체와 자판기 사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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