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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 'PD수첩' 진실규명 "내가 먼저"

서울남부지법-서울중앙지검 동시 진행

검찰과 법원 중 어느 쪽이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진실'을 먼저 규명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이 동시에 PD수첩 보도 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재판과 수사를 각자 진행하며 경쟁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법원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해 진행되고 있는 PD수첩 보도의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이며, 검찰의 수사는 역시 농식품부가 수사의뢰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명예훼손 사건이다.

이 두 사안이 민사소송과 검찰 수사로 형식은 다를지언정 핵심 내용은 '과연 PD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 내용이 옳았느냐'를 가리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고 또 양 측이 되도록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닮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5명을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마자 의혹을 제기한 번역가를 소환 조사하는 등 속전속결 의지를 드러냈고 법원도 지난달 30일 변론준비기일에서 7대 쟁점을 정리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 방침을 밝혔다.

양측이 서두르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안이라는 점도 있지만 어느 한 쪽에서 결론을 먼저 낼 경우 그 결과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게 되기 마련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남부지법에서 먼저 PD수첩 보도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 결과가 수사에 상당 부분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통상 같은 사안에 대해 민사상 재판과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검찰의 수사 결과나 이후 형사 법원의 판단 등이 민사 재판에 참조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양 측이 자료 제공 등 '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이다.

PD수첩의 원본 테이프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검찰로선 남부지법에 제출될 재판 자료가 무엇인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에 협조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법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물론 전례도 없다고 법원 측은 밝히고 있다.

반면 법원은 필요에 따라 검찰에 수사 기록을 요청하고 이 자료를 받아 재판에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검찰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제한하면 어쩔 수 없다.

한편 광우병 보도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법원과 검찰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뛰어들어 결과가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PD수첩'이 공정성과 객관성과 관련한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심의할 계획인데, 이 결과도 수사와 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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