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금속노조가 다음달 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쇠고기 재협상과 산별중앙교섭쟁취 등을 내걸고 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상관없기 때문에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75.5%가 찬성해 다음달 2일 2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다음달 2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쇠고기 재협상과 산별중앙교섭쟁취 등을 내걸고 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상관없기 때문에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75.5%가 찬성해 다음달 2일 2시간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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