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임명 자격으로 군무원을 제외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부처의 차관·차장·실장·국장 등입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군무원 최 모 씨 등 2명이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임명 자격에 현역군인은 포함돼 있는데 군무원은 빠져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군인과 군무원은 각각 책임과 직무 등에 차이가 있고,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으로 충분히 임무수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군무원까지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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