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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대·사범대 교양과목에 '저작권' 포함

유인촌 장관 저작권정책 세미나서 밝혀

전국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사범대 재학생 등 예비교사들에게 저작권 분야를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작권정책 세미나에서 "청소년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온·오프라인상에서 불법유통물을 차단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교육과 홍보"라면서 "그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대검찰청과 함께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으며, 초·중·고교에 저작권 연구학교와 체험학교 운영, 교원 연수과정에 저작권 교과목 개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교대와 사범대 교양과목에 '저작권의 이해'를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대학측과 협의 중이며, 고려대 등 일부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저작권 과목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2-4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리는 전국대학총장 세미나에 유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저작권 과목 도입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또 "올해 중 저작권법을 디지털환경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하고, 그동안 논의돼온 불법 사이트 정지 및 폐지 관련 규정을 도입하며, 신탁관리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저작권관리업법을 저작권법으로부터 분법화하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올해 안에 저작권위원회 내에 표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선스시스템 구축과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표준화 등 콘텐츠 유통구조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이대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효율적인 보호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파일의 무제한 복제 등이 가능한데도 기존 저작권법은 개인적 용도의 복제를 허용하는 사적복제 조항으로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법·제도가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친고죄로 고소.고발을 남발해 많은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개선할 법개정이 필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과 의무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저작권정책을 소개하고, 올해 하반기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순태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의 정책설명과 이대희 교수의 발제에 이어 최성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기 국민대 법대 교수, 김기복 방송실연자협회 부이사장,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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