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인 이모 상경이 육군으로 보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행정심판과 관련해, 국방부가 이 상경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말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권익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 상경은 전경 본연의 임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각종 인권침해가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전환복무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모 상경에게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24일 밤 이씨를 이송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의 답변을 검토한 뒤 이 상경의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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