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진압에 전경이 투입되는 것은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며 육군으로 보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이 모 상경에 대해 경찰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24일밤 이 씨를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상경은 "전경복무가 자신이 원했던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육군으로 군복무를 전환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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