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도중 갑자기 기름이 바닥났을 때 운전자는 보험사에 비상 급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리터씩 1년에 최대 다섯 차례 총 15리터를 받을 수 있는데 휘발유를 리터당 2천 원으로 계산하면 3만 원 정도입니다.
이 공짜 기름을 받겠다고 주유소까지 갈 여유가 있는데도 비상급유를 신청하는 얌체족이 급증했습니다.
[시동 걸리네요. (네) 연료가 바닥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는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셨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돼요?)]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비상 급유 신청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6.4%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긴급 견인이나 타이어교체 등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도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박상춘/긴급서비스 출동 직원 : 현장에 나가보면 기름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공짜 기름을 요구하는 고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보험 계약 만기일을 1주일 앞두고 다섯 차례 연속 서비스를 받는가 하면, 비상급유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한 어떤 운전자는 넉 달 사이 103회 급유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이후 신규가입자에게는 연료비를 받고 서비스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50억 원 정도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어 전체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그러나 현재 2만 5천 원 정도인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보험료를 낮추는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