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지역의 LPG 판매업자들이 가격을 올려받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치솟는 연료값에 가격 담합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 컸습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시내 26곳 LPG판매업소들이 공동 작성한 각서입니다.
LPG 가격을 합의한 대로 받고 팔 것, 그리고 남의 거래처를 뺏지 말 것을 결의했습니다.
합의를 깰 경우 벌금으로 사용할 약속어음까지 공증했습니다.
이 담합에 따라 2005년 7월부터 11개월 동안 인천의 LPG판매업자들은 가격 경쟁 없이 비싼 값에 LPG를 팔았습니다.
이 기간, 20kg짜리 LPG 한 통의 평균 가격은 25,120원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 평균가보다 비쌌습니다.
공동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LPG 한 통당 많게는 천9백 원씩의 판매 마진을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규하/공정위 서비스카르텔과장 : 서민연료인 LPG판매점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함으로써 인천지역 LPG판매 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이 활성화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발된 26곳 LPG판매업소들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적발 이후 담합이 깨지면서 가격 경쟁이 이뤄져, 최근 인천의 LPG 가격은 인접 지역보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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