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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 1심 뒤집고 '무죄'

<8뉴스>

<앵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먼저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한 달 만에 외환카드의 주식 일부를 소각하겠다는 감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감자설이 퍼지면서 6천7백 원이던 외환카드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론스타는 한 주 당 2천9백30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나 감자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론스타 측이 주가 조작을 위해 허위로 감자계획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유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감자를 검토하겠다는 기자 회견 내용이 전날 이사회 결의와 다르지 않으며, 감자 능력이 없다고 해서 계획까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형준/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당시 정황이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허위사실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벌금 250억 원이 각각 부과됐던 외환은행 법인과 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 대표의 배임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기로 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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