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경유값이 급등하자 경유 대신에 값 싼 등유를 사용하는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유를 차량용으로 팔거나 사는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로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는 1리터에 1500원 정도합니다.
하지만 4백 원이나 비싼 차량용 경유와 성질이 비슷해 가짜 경유를 만드는 데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45곳이나 된다고 석유품질관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경유 사용량이 지난달 2.4%나 줄었는데 비해 등유 사용량은 난방철이 아닌데도 63.8%나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등유 불법 사용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올해 말부터 등유를 차량용으로 파는 곳뿐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성시현/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 : 지금까지는 판매자만을 처벌해왔었는데, 앞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까지 처벌하는 처벌 법률을 확대하는 입법을 했습니다.]
리터당 세금도 경유는 404원인데 반해 등유는 178원에 불과해 등유가 경유 대신 쓰이면 정부 세수도 적잖이 줄게 됩니다.
게다가 등유는 경유차 주요 부품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영권/석유품질관리원 검사총괄팀장 : 보일러용 등유는 경유에 비해서 윤활성이 낮기 때문에 엔진 피스톤, 연료 펌프에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주행 중에 차량이 멈출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고의로 등유를 사용한 운전자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버스와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을 소유한 사업자들이 등유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우선 이들을 대상으로 암행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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