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 서비스가 올해 9월부터 유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고유가 영향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 이후에 신규 가입자와 보험계약 갱신 고객에게 기름값을 받고 비상급유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급유란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의 하나로 고속도로나 지방국도 등 주유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름이 바닥났을 때 하루 3ℓ까지 연 5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