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후속대책을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 내장의 경우 30cm 간격으로 샘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영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24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검역과 원산지 관리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역 당국은 우선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 검역증에 명시된 제품만 검역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천/농식품부 장관 : 30개월 이상 뿐 아니라 30개월 미만 뇌, 눈, 척수, 머리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였고 검역 권한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가 발견될 경우 광우병 위험 물질, SRM이 아니지만, 해당 상자를 반송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컨테이너별로 상자 3개의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현미경을 통한 조직 검사를 실시합니다.
내장은 30cm 간격으로 샘플 조직 5개를 채취해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 패치'라는 림프소절의 밀도가 높게 나오면 SRM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물량을 반송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육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해 다음달 초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이번주 안에 고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조만간 고시의뢰 방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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