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 제품들 가운데, 유통이나 가격 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의 국내 유통 및 판매업체에 대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조사를 벌입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거래 혐의 업체를 골라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달 7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를 발표했고, 이달 말에는 추가로 10여개 품목을 조사해 가격차이를 공개합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의 국내 수입 또는 판매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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