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석유제품 소비량은 6,400만 배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감소했습니다.
반면 등유 소비량은 급증해 지난달 보일러 등유와 실내 등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63%, 47%가 증가했습니다.
여름을 눈앞에 두고 계절적 수요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등유 소비량이 크게 는 것은 등유가 경우로 전용되고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 제품을 차량에 공급하거나, 사용자가 등유를 구매해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물론 사용자에게도 50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팔거나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차량에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빠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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