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여권을 발급 받을 때 바쁘거나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대리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도나 각 시·군 여권 민원실에 방문해 여권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신체적 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부모,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9일 이후에 발급되는 여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되는데요.
다만 현재 발급 받은 유효기간 5년의 일반 복수 여권의 경우 기간 만료 1년 전후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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