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산지법 '바바리맨'에 신상공개 판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음란공연) 등으로 기소된 김모(50)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건전한 성풍속에 관한 사회일반의 도덕적 감정을 훼손하고,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줘 엄중한 벌과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해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5시께 부산진구 전포동 지하철역 앞길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40대 여성을 500여m 뒤따라가며 음란행위를 하고, 지난 5월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모 노래방 1층에서 김모(6)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