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나온 'QSA'프로그램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통상교섭본부가 강제성이 있는 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미국과의 이면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006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영어 원문을 제시하며 QSA가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QSA는 결국, 정부주도의 수출증명제도, EV와 효력이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합의한 문서는 EV 제도를 통해서 쇠고기 수출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역시 QSA 프로그램의 승인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2006년 1월에 합의했던 그것도 결국 모든 조건에 확인이 결국은 QSA프로그램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었다.]
QSA는 미 육류업체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지만, 일단 참여하면 미국 정부의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QSA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품질평가시스템을 위반하는 미국업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이면합의 가능성에 대해 쇠고기 문제와 교환한 것은 일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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