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0대 노인의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7년 미국으로 건너간 79살 임 모 할머니 소유의 서울 불광동 3층 건물입니다.
임 할머니는 서울에서 한의사를 하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수십억 원대의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던 임 할머니가 2001년 치매에 걸리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대리인을 자처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주민 : 변호사들이 서로 와서 서로 자기가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법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복잡하니까.]
결국 임 할머니의 건물은 지난 2005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할머니를 대신해 건물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박모 변호사.
박 변호사는 임 할머니에게 사람을 보내 위임장에 서명을 받은 뒤 허위 공증을 받아 건물을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선규/건물 관리인 : 접촉을 해가지고, 사바사바 뭐를 사주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싸인을 받으려고 하고, 한국에 와보면 재산도 있고 이래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시가 43억 8천만 원인 건물을 헐값인 20억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7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공증이 허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변호사 :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양소까지 보낸 것은 맞습니다. 매매 계약 오케이를 하셔서 매매계약서를 받고 왔죠. 저는(요양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죠.]
서울 동부지검은 박 변호사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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