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3일 이웃집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러 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LP가스통을 틀어놓고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가스.전기 등 방류)로 김모(49) 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2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이모(47) 씨 집 앞에서 이 씨의 애완견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이 씨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LP가스통을 대문 앞으로 옮겨놓은 뒤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폭발시키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가스폭발 소동에 놀란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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