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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상대 건강식품 판매 상술 주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강요하는 '악덕 상술'이 성행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올해 들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담이 120건 이상 접수됐다며 특히 전화로 무료 시음을 권유한 뒤 일방적으로 상품을 배송하는 사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모 복분자영농조합에서 전화로 무료시음용 샘플을 보내주겠다며 판매제품을 배송한 뒤 소비자의 반품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센터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소비자상담기관에 도움을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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