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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원산지 표시제 확대했지만.. '속수무책'

300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에 의무화되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어제(22일)부터 100제곱미터 이상 중형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대상 음식도 구이뿐 아니라 탕, 찜, 튀김, 육회로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홍보 기간이 짧아 시행 첫날인 어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한 음식점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표시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수입 쇠고기일 경우 미국산, 호주산 등으로 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국내산인 경우 한우, 육우, 젖소 등 품종까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육우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나고 사육되다가 국내에 들어온 지 반 년 넘어 도축된 쇠고기는 국내산 육우, 미국산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국내산과 수입산이 섞인 경우에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음식점 주인 : 확대하는 거야 당연히 좋죠. 근데 딱딱 (계획)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판부터 벌이고 하니까 가게 하는 사람이야 죽음이죠.]

정부는 원산지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 지 1년 반이나 됐지만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서류 검사를 제외하고는 미국산과 호주산을 구별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초부터는 집단 급식시설을 포함해 규모에 관계없이, 쇠고기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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