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앞으로는 구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2년 동안 육아 휴직할 수 있습니다. 어제(22일)부터 시행된 국민생활과 직결된 제도와 법규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제부터 고액, 상습 과태료 체납자들은 신용 정보 기관에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재판을 통해 최대 30일까지 구치소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걷지 못한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3조 원이나 되는 데도 징수율이 15% 밖에 안 된다며 법무부가 만든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겁니다.
이른바 '홧김 이혼'도 어려워집니다.
이혼 신청을 해도 자녀가 있으면 석 달, 없으면 한 달 동안 이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범 실시를 해본 결과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비율이 10%에서 21%로 올라갔습니다.
더구나 양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맞벌이 부부들이 누릴 육아휴직은 크게 늘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돼,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소년법 적용 대상이 만10세 이상부터 만19세 미만으로 조정됐고, 판사는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을 받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수용시설,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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