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당정은 오늘(22일) 실제 수입과정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행동지침이 되는 '검역지침'을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협상 결과가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추가 협상에도 불구하고 등뼈와 내장은 지난 4월 합의대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이들 부위가 SRM이 아니어서 수입 금지할 과학적 근거가 없었고, 국내 검역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역지침을 보완해 이들 위험부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내장의 경우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만 국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고시에 담길 예정이지만, 검역지침은 QSA 표기가 없으면 반송조치하고 해동·조직검사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됩니다.
눈과 뇌,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의 수입 금지는 수입업체들의 추가 자율 결의로 보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에서는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을 경우 반송조치 한다고 조건부로 돼 있어, 수입업자들이 아예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창규/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대표 : 눈, 머리, 뼈 뭐 이런거, 4가지 부위. 이 부위는 옛날에도 수입을 안했고요. 앞으로도 수입을 안합니다. 이거는.]
그러나 추가 조치에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QSA 프로그램의 경우 미 정부의 간접보증 방식인데다, 자율규제가 바탕이 되고 있어 강제력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박상표/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 : 이거는 민간 자율로 운영이 되고 있고, 미국 농무부에서는 1년에 한번, 두번 정도 점검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또 내장과 꼬리뼈 수입을 막지 못한 것은 연간 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물량을 포기할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을 꺽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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