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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 '소환 불응'에 검찰 고심

"검찰조사 없는 기소 가능성도 검토"

정연주 KBS 사장이 17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20일 2차 출석 요구까지 응하지 않자 검찰이 '검찰 조사 없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 사장의 변호인단에 속한 송호창 변호사는 22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공영방송 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며 "3차 출석 통보를 해온다면 이에 응할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KBS는 성명을 통해 "1973년 대한민국에 공영방송 제도가 생긴 이래 공영방송 사장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사장측이 "준비가 부족하니 시간을 달라"고 하다 3차 소환 통보를 앞두고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자 현실적으로 마땅한 강제 조사 수단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의 출석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강제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기소를 할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본인으로서도 검찰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수사 결론이나 처리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 사장이 출석에 응할 가능성도 있어 원론적 차원의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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