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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입되는 '삶과 직결된' 법과 제도

22일부터 과태료 체납자 엄벌, 이혼숙려제 본격시행, 인신보호법 도입, 육아휴직제 강화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제도나 법규가 바뀌거나 새로 도입된다.

지난해말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 등이 대거 통과돼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습ㆍ고액 과태료 체납 땐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하고 있고 ▲각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고 ▲ 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범위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감치 결정을 내리게 되며, 감치 중 과태료를 내면 곧바로 풀려난다.

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 소멸한다.

◇소년범죄, 부모도 특별교육 = 소년법 적용 대상이 `만12세 이상 만20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으로 조정됐다.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호처분 가운데 1개월 이내 짧은 기간 소년원에 위탁하는 `쇼크 구금' 제도가 생겼는데 각성 효과를 주면서도 빠른 시일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인신보호법 시행 = `인신보호법' 시행으로 정신요양원 등 각종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에 수용 또는 감금돼 있는 사람이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인신보호법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사인(私人)에 의해 시설에 수용된 자 및 그의 가족과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시설에 명령을 내리며, 최종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수 있다.

◇이혼숙려제 도입 =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한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숙려기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고 이혼신청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 2년간 육아휴직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이 3세까지 확대돼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해 교대로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더라도 법정 육아휴직 기간(1년)이 남아 있다면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뒤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3일)를 신청했는데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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