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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국산 쇠고기 검역지침' 뭘 담았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구체적 가이드라인 격인 검역지침을 마련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본적으로 쇠고기 고시에서 의구심이 생기면 검역지침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역지침은 법규 성격을 띠고 있는 고시와는 달리 실제 수입된 뒤 검역할 때 공무원들의 검역에 관한 행동지침으로서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안전의 '2차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검역지침은 향후 고시에 담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더불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처리'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SRM(광우병위험물질) 등 부위별 처리 지침' 등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 등을 담았다.

우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향후 발표될 고시는 '국민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고만 돼 있지만 검역지침은 이러한 쇠고기를 '반송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서만 수입이 허용되는 내장에 대해 고시는 'QSA(품질시스템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 한해 국내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검역지침에서는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하도록 했다.

또 수입건별로 내장의 1~3%는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하도록 해 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티본 스테이크 수입에 대해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되고 연령 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은 불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검역지침은 등뼈나 갈비 분쇄육 등도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하도록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혹시 검역지침에서도 부족한 게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추가할 것"이라면서 "그 다음에는 원산지 표시제 모니터단을 구성하거나 제보를 받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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