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와 관련, 추가협상 및 향후 검역지침 내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갖고 "추가협상 및 검역지침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고시 시점에 대해 '서두르지 않는다'는데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홍준표 원내대표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형성됐을 때 검역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고시 게재 절차도 국민들이 진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즉각 고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두르지 말고 대국민 설명을 충분히 하자'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과 관련한 고시 게재 이전에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수입이 허용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내장과 관련, 수출위생증명서에 '한국 품질체계평가(QSA)' 생산제품 표기가 없으면 반송키로 하고 수입건별 1~3%의 제품에 대해 해동검사 및 조직검사를 실시키로 하는 검역지침을 확정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내장은 한국민들이 좋아하는 부위"라며 "내장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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