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교역하지 않겠다는 민간 자율 규제를 간접 보증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광우병 위험 부위인 척수와 소 머리 부분 수입도 금지됩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이 선택한 해법은 '한국 QSA 프로그램'을 시행해 간접 보증하는 것입니다.
한국 QSA는 미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행 쇠고기 생산 기준을 30개월 미만으로 설정하면, 미 농무부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인증이 없으면 우리 측은 미국산 쇠고기를 즉각 반송할 수 있습니다.
QSA 프로그램은 사실상 무기한 적용됩니다.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이 한국 QSA는 우리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에 대한 명기함이 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역 권한도 크게 강화돼,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소장 끝부분과 편도 이외에 척수와 뇌, 눈, 머리뼈 등 4개 부위도 추가로 수입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소에서 SRM으로 분류된 등뼈와 SRM은 아니지만 위험 부위인 혀와 내장, 꼬리뼈 등은 4월 합의대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게다가 지난해 수입 중단 전까지 미 정부가 안전성을 직접 보증할 때도 뼛조각이 잇따라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 간접 보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추가 협상 내용을 담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다음 주 초 관보에 실어 공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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