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역주권 강화됐나? "위해 발견시 작업중단 합의"

<8뉴스>

<앵커>

특히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내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특정해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거센 비난을 받은 검역 주권이 어느 정도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추가 협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입니다.

지난번 한·미 간 합의에서도 식품안전에 위해가 발견될 경우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지만 그 주체와 절차가 명확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국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검역 주권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상에서 우리 측 검역 과정에 2차례 이상 식품 안전에 위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은 수출 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측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반드시 수출 작업 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현지 도축장의 점검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도축장을 현지 점검할 경우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없었지만 이번 추가 협상에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우리 측이 직접 점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해 사실상 우리 측이 수입 금지를 계속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 [SBS 뉴스 Poll]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