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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부위 늘었는데…등뼈·내장은 괜찮다?

<8뉴스>

<앵커>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안전성 논란이 컸던 뇌와 눈, 척수, 그리고 머리뼈는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수입금지 부위가 4개 더 추가된 것이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유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 수입될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OIE 기준으로는 편도와 소장 끝부분만 광우병 위험 물질로 교역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수입 금지 부위가 확대됐습니다.

편도와 소장 끝부분 외에 뇌와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가 추가됐습니다.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 :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한국에 수입된 바가 없다. 또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다.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측의 수입 요청이 없는 한 통관 검역시 4개 부위가 발견되면 모두 반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SRM 가운데 유일하게 등뼈의 경우는 수입이 허용돼 티본 스테이크 등은 4월 합의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등뼈는 30개월 이상의 경우는 SRM으로 규정돼 있지만 30개월 미만은 SRM이 아닌 만큼 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SRM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위, 소장, 대장 등 내장도 수입됩니다.

미국은 소장 끝부터 2미터 이내를 SRM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내장 전체를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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