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은 21일 논평을 내고 네티즌들의 신문광고 중단 촉구운동과 불매운동에 대한 단속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일부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 중단 촉구운동은 특정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닌 회원 개개인의 자발적 움직임"이라 며 "불매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폭력적 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방식이 아닌 이상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검찰이 언급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이런 행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며 "네티즌들의 행동은 불매 및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거는 정도로 매우 `점잖은' 수준의 행동이며 어떠한 폭력성도 동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정식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는 비자 금 수수자로 지목된 검찰 간부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던 검찰이 다수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중 단속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 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은 21일 논평을 내고 네티즌들의 신문광고 중단 촉구운동과 불매운동에 대한 단속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최근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일부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과 광고 중단 촉구운동은 특정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닌 회원 개개인의 자발적 움직임"이라 며 "불매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권과 의사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폭력적 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방식이 아닌 이상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검찰이 언급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려면 이런 행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며 "네티즌들의 행동은 불매 및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항의 전화를 거는 정도로 매우 '점잖은' 수준의 행동이며 어떠한 폭력성도 동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은 "정식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된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에서는 비자 금 수수자로 지목된 검찰 간부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던 검찰이 다수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중 단속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 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