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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나와도 '쉬쉬' 왜?…가짜 신고에 '끙끙'

<8뉴스>

<앵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반드시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언론에 보도가 되고 탄로가 나야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업체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해태제과의 과자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농심 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식약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물질 검출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당국에 먼저 신고하는 제도가 한 달째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상당수 업체들이 아예 은폐하거나 탄로가 나야 뒤늦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오늘 (20일)업체의 관계자들을 불러 공개적인 보고와 투명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강봉한/식약청 식품관리과장 : 음성적으로 물건 적당히 주고 처리하고 넘어가고 이런 관행이 반복되다 보니, 연쇄적인 이물사건이 터졌다고 보고요.]

하지만 기업들은 돈을 노린 가짜 신고가 적지 않고 당국에 보고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보고된 건수 가운데 4분의 1이 업체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 : 자발적으로 신고해 온 회사들에게 거꾸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우려됩니다).]

따라서 일부에선 늑장 보고나 은폐 업체는 물론 보상을 노린 가짜 신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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