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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조건 '다음주' 고시 가능성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이 마무리됨에따라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이르면 다음주 중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발효될 전망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에서 이번 추가 합의 내용이 30개월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막는데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음주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관보 게재를 요청(고시 의뢰)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미국이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을 것", "미국 정부가 직접 30개월 이하 쇠고기임을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새벽 끝난 통상장관급 추가 협상에서 양측은 30개월이상 교역을 '업계 자율적 월령 제한-정부 보증'을 통해 금지키로 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귀국해 구체적 협상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면 이는 일단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는 뜻으로, 곧바로 고시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진다.

추가 합의 내용을 고시 부칙 등에 반영하는데도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추가 협상이 30개월 월령 제한 등 '자율규제'의 내용이므로, 고시에 부칙으로 덧붙일 내용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다음주초 20, 21일께 고시 의뢰가 이뤄질 경우 보통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 2~3일이 걸리는만큼, 이르면 다음주 중후반께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수도 있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약 9개월만에 재개된다.

우선 작년 10월 검역중단 이후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5천300t의 보관 물량이 검역 절차를 밟게된다. 검역 신청-검역관 검사-합격증 발급-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보통 3~4일이 소요되는 만큼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르면 이달말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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