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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으면 구속? 기각!"…검찰-법원 '엇박자'

<8뉴스>

<앵커>

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며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법원에서는 이 사안으로 들어온 영장들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엇박자,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5일, 25살 최모 씨 등 3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멱살까지 잡았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검찰이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벌써 7번째 영장 기각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무시당하는 현재의 상황을 법원이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경찰관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법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법원은 최근 인신 구속 심리 위원회까지 열어가며 논의를 거듭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공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인지, 아니면 공권력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인지, 검찰과 법원이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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