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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따라잡기] 임대주택, 상한제 회피용 변질

서울 강북의 최고 노른자위 땅인 용산구 한남동의 단국대 부지.

이곳에 600여 가구의 고급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당초 고급 분양아파트를 지으려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자 임대아파트로 돌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경우 분양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입주자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영/스피드뱅크 팀장 : 민간임대의 경우 청약조건과 임대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익은 사업자가 챙기고 정작 내집마련이 필요한 수요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짓는 민간택지 내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택지지구 내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급조건을 사업시행자가 임의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분양전환 때 분양가를 높여 받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건설사는 5년의 임대차 계약으로 일단 입주자를 모집해 최소 임대기간인 30개월만 채운 뒤 입주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매각하면 됩니다.

편법이지만 탈법은 아니어서 국토해양부도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이번에 분양이 잘되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못하고 있는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례를 따라서 분양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실제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보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는 오는 8월쯤 입주자공고를 내고 임차인 선정 절차에 들어갑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이기적인 편법이 상한제의 취지를 퇴색시키지나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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