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기다림 끝에 8개월 전 자연분만으로 예쁜 아기를 얻은 안미정 씨.
하지만 양수가 너무 빨리 터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했고 뒤이은 화상사고에, 이번엔 폐렴과 장염증세로 입원중이지만 병원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안미정/경기도 고양시 : 지금 5일정도 입원중인데요. 진료비 총액이 1백만 원이 넘는데 저희가 부담한 금액은 7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왔어요.]
바로 '만6살 미만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생후 27일까지의 신생아에게는 입원진료비가 면제되고 생후 28일부터 만 6살 영유아시기까지는 총 진료비의 1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산전검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풍진검사, 선천성 기형아 검사 등이 보험적용대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초음파, 양수검사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아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을 경우도 환자부담금이 면제되는데요.
[최광희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정상분만으로 출산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면제가 됩니다. 또 자연분만 할 때 통상적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무통분만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무통분만에 대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면제됩니다.]
만약 불임일 경우 인공수정 시술에는 보험적용이 안되지만, 불임 원인을 알기 위한 검사, 임신촉진을 위한 배란촉진제 치료 등에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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