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에서 용역수주 대가로 1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공사 기획조정실장 신 모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비리와 토비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다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 실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 경기도시공사 본사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네 상자 분량의 감정평가법인 선정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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