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우예슬 양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17일과 18일 연이틀 동안 열린 집중심리 공판에서 검찰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힘없는 어린이들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까지 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정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피해자와 유족들,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한다"며 "남은 시간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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