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법인의 90%에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의 최저세율 역시 7%로 낮아집니다.
또 근로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유가 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인 최대 월 2만 원을 유가환급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화물차.버스.농어민 등에 대한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행세율 인상, 교통세율 인하가 단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유가 종합대책 시행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과 성장지원 등을 위한 6개 세법개정안과 1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경우 법인세율이 2008년부터 11%로 낮아지고 다시 2010년에는 10%로 인하됩니다.
2억 원 초과의 경우는 각각 22%와 2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35만개 법인 중 90.4%인 32만 개 기업이 2010년부터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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